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9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군용항공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학교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의2(학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