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군용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방안을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학교의 냉방시설 전기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19조의2(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