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노후자동차를 새 차로 바꿀 때 받는 세금 혜택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기존에는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2020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1년 더 연장하여 2021년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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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의2제1항
변경 전
노후자동차 소유자가 신차를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이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노후자동차 소유자가 신차를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2021년까지로 연장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해당 기간 내에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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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행성 게임 등)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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