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노후 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받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기간 연장
기존에는 노후 자동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70%(100만 원 한도) 깎아주는 혜택이 2025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장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의2제1항
변경 전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2025년 6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임
변경 후
201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노후차 폐기 후 2026년 신차 구입 시 1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감면
수출 감소에 따른 내수 활성화 목적
발의 의원들은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자동차, 사치성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내수 시장 활성화나 특정 산업 지원을 위해 감면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