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완성차업계와 중소부품업체의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