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방송영상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독립제작사의 권익과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 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독립제작사 제도 도입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되려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고하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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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 및 처벌 기준
독립제작사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임금 체불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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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제작사
방송사의 제작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자본과 기술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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