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문화상품 거래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정 조치 권한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과정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직접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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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4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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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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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얻은 결과물(저작물, 상표 등)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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