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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해당 금지조항이 선언적인 의미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