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시물 기획과 설계 등 전시연출 분야를 문화산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전시연출 산업의 지위 강화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전시물을 기획하고 설계하며 제작·설치하는 '전시연출' 분야를 문화산업으로 명확히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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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단, 특정 법률에 따른 일부 제외)
변경 후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및 그 전시물 등의 연출을 위한 기획·설계·제작·설치와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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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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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시연출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공간에서 관람객이 콘텐츠를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물을 기획하고, 설계하며, 제작하고 설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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