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방송영상 제작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제작인력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제작사의 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제작사 신고 및 관리 강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이를 통해 제작사의 책임감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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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변경 전
현재는 독립제작사 관련 신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독립제작사가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때도 신고하도록 해요. 또한 영업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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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독립제작사의 신고 절차와 영업 양도 시 지위 승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활용과 임금 체불 방지 관련 조항이에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와 처분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행정적 편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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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제작사
방송사업자가 아닌 제작사가 직접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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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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