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문화산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사유의 명확화
기존에는 문화산업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너무 넓고 막연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개정안에서는 등록 업무 수행, 법 위반 확인이나 민원 발생, 등록 취소 절차, 정책 수립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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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제55조제1항은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4가지(등록 업무 수행, 위반 여부 확인 및 민원 발생, 등록 취소 절차, 정책 수립)로 구체화하여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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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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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산업전문회사
영화, 음악, 게임 등 문화상품을 기획하거나 유통하는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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