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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추상적ㆍ포괄적이어서 국민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고, 감독 및 검사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55조(감독ㆍ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