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안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암벽장 등 시설 종류를 명확히 하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제도적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법에 담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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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점검, 결과 보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체육시설의 정보 관리와 개방, 그리고 새로운 업종 추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따른 행정 처분과 과태료 부과 기준의 참조 번호를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공기관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된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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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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