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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인공암벽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 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 점검 업무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나. 인공암벽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다. 직장체육시설 중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제4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제32조(등록취소 등)
제40조(과태료)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59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