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체육시설의 개방 의무화
현재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요.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도 조건에 따라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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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의 규정만 있거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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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체육시설
근로자나 직장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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