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인 '인공암벽장'을 체육시설로 지정하여 안전 관리와 전문 강사 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암벽장의 체육시설 포함
현재는 인공암벽장이 체육시설이 아닌 조경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있어, 이 법안은 이를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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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신고체육시설업 목록에 '인공암벽장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신고체육시설업 목록에 '인공암벽장업'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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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업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그 시설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활동(교습)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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