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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스포츠클라이밍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첫 채택된 후 해당 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음. 최근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기는 생활체육 동호인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도 채택되어 메달 획득이 유망한 종목임.
하지만 스포츠클라이밍이 국내 및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포츠클라이밍이 가능한 ‘실내ㆍ외 인공암벽장’은 체육시설이 아닌 조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되어 설치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확보되지 않아 종목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실내ㆍ외 인공암벽장’을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강사가 배치되도록 하고,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아 동호인들이 안심하고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음. 이에 동 법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