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넓히고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남북교류협력 분야 확대
기존의 문화, 관광, 보건의료 등에 더해 환경,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의 분야를 협력사업 범위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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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력사업은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함
변경 후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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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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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나 법인,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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