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에 지자체 추천 인원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평화통일 의무를 수행하고 통일 사무를 담당하는 주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배제되어 있는 지자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변경 후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범자
법이나 규칙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