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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협력사업의 범위에 환경,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를 추가함(안 제2조제4호).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7명 이상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564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