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남북 교류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이를 추진하는 협의회의 규모를 키우는 법안이에요.
협력 사업 범위 확대
기존에 규정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등의 분야 외에도 환경, 경제, 과학기술, 정보통신, 농림축산 등 다양한 분야를 남북 협력 사업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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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변경 전
협력사업은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함
변경 후
협력사업은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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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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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나 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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