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30 발의 · 의원 외 15인 ·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였던 것을 계기로 냉각되었던 남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009년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상 협력사업은 그간 사업이 진행되어 온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 등의 분야들만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남북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협의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