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간단체를 통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또한 정책 협의를 위해 통일부에 관련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자치단체(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를 통칭하는 말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