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를 통해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임의기구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협의와 정책결정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홍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