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과거에 적자를 봐서 발생한 결손금을 세금 계산할 때 더 많이, 더 오래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기업이 과거에 손실을 봐서 쌓아둔 '결손금'을 세금을 계산할 때 차감해 주는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과세표준 산정 시 결손금의 공제한도를 60%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제한도를 80%로 상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에 대해서도 바뀐 규정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금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벌어들인 수익보다 많아 발생한 손실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