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현재 내국법인이나 연결법인이 과거에 적자를 보았을 때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이월결소금 공제'의 한도가 소득의 60%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2025년 말까지는 80%로 높여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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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소득의 60%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을 제외한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의 80%로 상향하여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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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공제 한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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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월결손금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적자)을 다음 해로 넘겨서,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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