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과거에 입은 손실(결손금)을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확대
기업이 과거에 적자를 기록했을 때, 이를 나중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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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 산정 시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이 '10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5년 이내'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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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공제 기간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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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월결손금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적자)을 다음 해 이후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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