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 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결손금을 이후 10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라 함.
우리는 세수 증대 등의 목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신설하여 점차적으로 줄여오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우 공제한도가 없거나, 한도가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우리보다 더 장기간인 상황임. 이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긴요한 실정임.
이에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 현행법에 따라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에도 소급적용하여 과거부터 결손이 누적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누적된 적자를 충분히 털지 못한 채 이월공제가 소멸하는 상황을 막고 코로나19 이후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 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76조의1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3조(과세표준)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