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과거에 입은 손실(결손금)을 세금 계산할 때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폐지
현재는 기업이 과거에 입은 손실(이월결소금)을 세금 계산 시 소득의 60%까지만 빼주는 제한이 있는데, 이 한도를 없애서 기업이 더 원활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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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과세표준) ①
변경 전
이월결손금 공제를 소득의 60%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한도 제한 규정을 삭제했어요.
소급 적용 안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했지만 아직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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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월결손금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겨서(이월),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 금액에서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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