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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향후 10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존폐기로에 놓인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이월결손금 공제율 및 공제기간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모든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로 상향하고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조속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 시 결손금의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하며, 이월공제기간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76조의1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과세표준)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