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와 불법 카메라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비상벨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 관리자가 비상 상황 시 경찰이나 관리자에게 즉시 연결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마련을 위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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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안의 기본 원칙과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항들이에요.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청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화장실 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무단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점검 및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상벨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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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벨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나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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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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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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