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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주로 이용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사건,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관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어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의 범위를 넓히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 금지 및 비상벨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제12조(시설 점검)
제14조(금지행위)
제16조(보조금의 지급)
제20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