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방공무원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에게 폭행당했을 때 형을 깎아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약물로 인한 감경 제외
술이나 약물 때문에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상 형을 깎아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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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련 죄를 범한 사람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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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 질환이나 약물, 술 등의 영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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