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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가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감경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