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술이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시 형을 깎아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활동 방해 처벌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공무원의 구조나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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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7년 (…현행과 같음…) 7천만원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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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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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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