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을 깎아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공무원 보호 강화
음주나 약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를 엄격히 다루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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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방공무원 업무 방해(제50조제1호다목)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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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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