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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발의 ·
제안이유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감경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형법」의 심신장애에 따른 형 면제 또는 감경 적용을 배제함(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493 · 소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