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정당 가입이나 집단 행위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제한 완화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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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 목록에 제57조와 제58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 목록에서 제57조와 제58조를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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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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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경력직공무원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법률에 따라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요구하며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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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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