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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57조제1항·제4항 삭제 및 제3항).
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58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8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