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정당 가입이나 집단 행위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 제한 완화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참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만 제한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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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의 범위에 제65조와 제66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의 범위에서 제65조를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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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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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공무원의 직급 체계와는 다른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을 바탕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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