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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65조제1항ㆍ제4항 삭제 및 제2항).
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8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