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하게 포괄적인 의무 조항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성실 의무의 범위 명확화
기존의 포괄적인 '성실 의무'를 법규를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준법 의무'로 한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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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성실의 의무)
변경 전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48조(준법 의무) (…현행과 같음…) 준수하여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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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무원의 복무 사항과 명령 복종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공무원의 품위 유지나 정치활동 등 기존의 제한 규정들이 삭제되었어요.
준법 의무의 명칭 변경과 처벌 대상 조항의 조정 내용이에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법률 적용 범위가 조정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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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법 의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이나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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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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