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프로그램의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막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협찬 및 협찬고지 규정 정비
협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부당한 협찬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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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협찬고지의 정의가 포함된 용어 설명
변경 후
협찬과 협찬고지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협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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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협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류를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방송사업자의 협찬 고지 의무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이에요.
협찬 관련 규칙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 조치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강화했어요.
유료방송 사업자의 적용 제외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조사 업무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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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찬
방송프로그램이나 공익적 행사, 캠페인 제작에 필요한 비용, 물품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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