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방송 프로그램의 협찬과 관련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협찬과 협찬고지의 개념 분리
기존에는 '협찬'과 '협찬고지'를 하나로 묶어 정의했지만, 앞으로는 제작에 도움을 받는 '협찬'과 이를 시청자에게 알리는 '협찬고지' 및 '협찬사실고지'를 각각 구분해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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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용어의 정의)
변경 전
협찬고지를 '타인으로부터 제작에 필요한 경비·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이나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으로 정의함
변경 후
협찬을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물품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협찬고지와 협찬사실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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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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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찬고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 상호 등을 시청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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