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협찬고지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협찬 자체에 대한 정의를 알기 쉽게 별도로 규정한 후 협찬고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또한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및 그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협찬에 대한 금지행위 등 규제적 사항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보완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됨.
이에 협찬과 협찬고지를 분리하여 정의하되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제외한 내용과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협찬사실고지’를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협찬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경우 및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며, 협찬에 대한 고지에 있어서도 협찬고지 및 협찬사실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 등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협찬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에 대하여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협찬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4조, 안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4조(협찬)
제74조의2(협찬고지 및 협찬사실고지)
제74조의3(협찬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