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방송 협찬과 협찬고지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홈쇼핑 채널의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협찬과 협찬고지 개념을 분리하고 협찬 금지·부당행위 규정 신설
기존에 '협찬고지'로만 정의되던 개념을 '협찬'(경비·물품 등 제공)과 '협찬고지'(협찬 사실을 알리는 것)로 나눠 정의해요.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는 정당 등 정치적 이해관계 단체의 협찬, 보도·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받을 수 없고, 협찬주 상품 구매를 권유하는 방송 제작 등 부당행위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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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2호
변경 전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협찬"이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캠페인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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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협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류와 제한 사항을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방송사업자의 협찬 고지 의무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출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품 판매와 연계된 편성 제한과 이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 업무에 관한 조문이에요.
유료방송 적용 범위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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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찬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나 공익적 행사·캠페인에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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