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방송 프로그램 내 협찬과 간접광고를 엄격히 규제하여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협찬 관련 금지 행위의 법적 강화
기존에는 하위법령에 맡겼던 협찬 관련 금지 규정들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정치적 이해관계 단체의 협찬이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협찬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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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협찬고지를 '타인으로부터 제작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제공받고 그 명칭을 고지하는 것'으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협찬과 협찬고지를 각각 별도로 정의하여, 협찬은 '제공받는 행위'를, 협찬고지는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구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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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협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청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방송 시 광고 표기 방법과 금지되는 협찬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협찬 관련 자료의 관리 방식과 유료방송 등 적용 범위를 조정했어요.
협찬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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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찬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나 캠페인 등을 위해 외부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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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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