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에 관한 규정은 없고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 또는 협찬고지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미흡함에 따라,
협찬의 정의, 협찬 금지대상, 협찬과 관련된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의무적 협찬고지 사항, 협찬고지 금지 사항 등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찬의 정의, 협찬 금지대상 및 협찬 관련 부당행위 규정(안 제2조제22호 및 제74조제2항ㆍ제3항)
1) 협찬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 공익적 성격의 행사ㆍ캠페인의 제작 등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함.
2)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과 시사ㆍ보도ㆍ논평ㆍ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을 받을 수 없도록 함.
3)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주의 판매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시청자에게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함.
나. 협찬고지 의무 사항 및 협찬고지 금지 사항 마련(안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의 판매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의무적으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함.
2) 방송사업자는 건강, 안전, 풍속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등의 협찬을 받는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함.
다.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ㆍ제출 의무 마련(안 제75조의2 신설)
1) 협찬의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 협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협찬 및 협찬고지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안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안 제108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 금지대상에 대한 협찬을 받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의 부과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등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하거나 방송사업자가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등에 대하여 협찬고지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4조(협찬)
제75조(협찬고지)
제75조의2(협찬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제100조(제재조치등)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