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방송 프로그램의 협찬과 관련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협찬 및 협찬주 개념 정의
법에 '협찬'과 '협찬주'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경비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협찬주'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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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용어의 정의)
변경 전
협찬 및 협찬주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협찬"과 "협찬주"를 각각 22호와 23호로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정의(24호)에 협찬주의 명칭이나 상호를 포함하도록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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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협찬 관련 금지 규정과 그에 따른 제재 조치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협찬 사례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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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찬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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