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발의 ·
하천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겨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물관리 업무의 일원화
현재 홍수 예보나 댐 방류 같은 '물 관리'는 환경부가, 하천 시설이나 제방 관리 같은 '하천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나누어 맡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업무가 나뉘어 있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지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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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환경부)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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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때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던 하천 관련 사무와 소속 공무원, 관련 부령 등은 환경부로 승계되며, 기존에 진행 중이던 행정처분이나 신청 등의 절차도 그대로 이어지도록 조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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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원화
하나의 업무나 체계가 두 개로 나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는 하천 관리 주체가 두 부처로 나뉘어 있는 상황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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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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